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송파구청 현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최종 결재권자인 이 사건 사용자의 결재 없이 청소 용역비를 처리하고, 업무용 디지털카메라를 분실하는 등 현장 관리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송파구청이 현장 관리자 교체 요구를 하여 다른 근로자로 현장 관리자가 교체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본사로 발령받은 후에도 지각 문제 등에 관해 이 사건 사용자와 대화하면서 ‘분을 참지 못하여 언성을 높이고, ○○○현장의 경비원 결원 시 번갈아가며 비상근무를 하라고 지시하자 이를 거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무태도는 기업질서를 어지럽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자료를 보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의 신뢰관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해고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