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1. 판정 2010부해606

판정요지

학교회계직원취업규칙에서는 결근을 하고자 하면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사후에 근무상황부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되며 7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차례에 걸쳐 사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의 내용을 알리고 근무상황부에 기재하고 결재를 받을 것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허가를 받거나 장기간의 무단결근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