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4. 판정 2010부해608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당초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 지난 후이기는 하지만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향후 근로관계의 계약 기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3개월의 기간은 정한 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0.4.9.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사용자는 2010.3.5. 이 사건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0.4.9.부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한 바도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