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4. 판정 2010부해612

판정요지

근로자가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평소 근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신청을 반려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이었고, 또한 연차휴가 신청을 인정하더라도 사용가능 일수가 모두 소진되었음에도 총 40일간 무단결근하였고, 무단결근 기간 중에도 사용자가 출근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지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출근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행위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되어 징계 처분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징계면직을 결정한 뒤 서면으로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