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2006.8.9. 시험실 업무에서 개통업무로 직무변경은 위 업무상호간 크게 이질적인 업무가 아니고 각 기관별 형편에 따라 상시적으로 직무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등 인력불균형 해소의 일환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에 따른 근로자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로 직무변경이 인사권을 남용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직무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구제신청 등 다툰 사실이 없고 또한 직무변경이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그에 따라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변경 이후 3여년간 150회 이상 업무지시에 불응하였고, 특히 업무가 가능한 실내개통 업무 19건도 거절하였고 그에 따라 9회의 경고 처분, 무단결근 2회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