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과 한방허브사업은 매년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국가에서 이를 심사하여 대상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국가보조금에 의하여 인건비가 책정되므로 상시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해당하려면 사업이나 특정한 업무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종료시점 또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들이 담당하던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사업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근로자1은 전체 근무기간 중 1개월간의 공백기간이 있어 이를 제외할 경우 2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1이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는 계속 2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