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8. 판정 2010부해630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는 ① 입주민과 폭행사건은 이 사건 근로자가 피해자인 점, ② 2010년 신정연휴 비상근무지시 부분은 신정연휴일 중 1일과 3일은 정상적인 휴무일이므로 근무할 수 없음을 사전에 통보하였고 토요일인 2일은 정상 근무한 점, ③ 직원들과 반목 및 입주민들의 탄원서 등으로 관리사무소 운영의 저해 부분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입주민들 및 동료직원과의 갈등과 반목을 유발하고 불성실한 근무태도가 일부 있었던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해고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