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4건의 교통사고 발생, 직장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으로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 재직기간 중 월 평균 13.9일 근무로 비교적 근태가 불량하고, 지정된 근무복 착용 및 사내 주차장 주차금지 등 사용자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에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그 비위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 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 3명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징계위원 중 노조지부장이 포함되었다고 하여 이를 취업규칙상의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무효로 하여야 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해고는 취업규칙에 의한 징계사유가 있어 그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이므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 처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이익처분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