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5. 판정 2010부해64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31. 차량키와 차량을 반납하고 퇴직서를 제출한 것은 퇴직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근로자가 2010.1월 중순경 현재 근무하고 있는 다른 운수회사에서 취업상담한 점,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에 차량을 반납한 다음 날부터 타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점, 퇴직금 등 금품을 정산하여 수령한 점, 최초 신청시 이미 타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당시 복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신청취지도 변경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이러한 사례를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10.2.28. 광주광역시택시운송조합에 이 사건 근로자의 퇴사 보고를 하고, 광주광역시택시운송조합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사처리 확인증을 송부한 것 등은 퇴사처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