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꾸준히 퇴사를 종용하다가 2010.3.20.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0.3.22. 일감을 부여하지 않은 채 집에 가서 푹 쉬라고 말하여 부당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2010.3.22. 이 사건 근로자에게 별도의 작업을 시키기 위하여 일감을 부여하지 않고 잠시 대기하게 한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스스로 회사를 나간 것이며 2010.4.19. 이 사건 사용자가 일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2010.3.22.자 이 사건 해고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위 양측의 나머지 주장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2010.5.26. 및 같은 해 6.3.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출근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이 상실 신고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0.3.22.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