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4. 판정 2010부해651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유포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관리나 운영에 대해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시정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이를 악의적으로 비방함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와 주요 경영진의 사회적 신용과 명예를 상당부분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 같은 유포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 인사관리규정 제54조제2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의 유포 행위가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행위로 정당화시키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배려해야 할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를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상실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징계 해고한 것이므로 그 양정이 과하다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