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법원의 장례식장 운영중단 결정에 따라 계속하여 장례식장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인력감축을 통한 구조개선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장례식장 근로자들을 곧바로 해고하는 대신에 약 1년간 장례식장 운영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타 부서로 배치전환을 실시하는 등 해고회피노력을 기울였으며, 정리해고 대상자의 선정을 하면서 직장발전협의회(노사협의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거쳐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근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는바, 이 사건 정리해고는 그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