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취업규칙에 무단결근과 해고사유(무단결근 또는 지각·조퇴를 월간 2회이상하여 출근이 일정치 못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 점, 운전원들의 월간 만근일은 22일이나 이 사건 근로자들은 모두 평균 20일 이하로 근무 한 점, 같은 근무조인 이 사건 근로자들이 각각 8일씩 지정, 통보한 일방적인 휴무일 지정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받고도 무단결근을 하고 승무지시를 거부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10일간의 승무정지는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2.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출근정지’와 ‘정지’로 각각 명시하고 있고, 관례적으로 운전원에 대하여는 승무정지로 징계처분 해온 점,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였고, 징계재심 전날에 이 사건 사용자의 총괄팀장에게 재심이유를 설명한 점, 재심개최 시 소명권 부여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고 사례도 없는 점, 관례적으로 모든 징계결과를 배차게시판 옆에 공고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도 동 게시판의 징계 결과를 확인한 후 징계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절차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