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의 정년규정이 적법·유효한 이상, 적용대상이 되는 직원들은 정년규정에 의거 만 58세가 되면 당연 퇴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원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서만 선별적으로 정년을 2년 연장하기로 이면합의 하였으며, 동 이면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형식과 내용면에서 보아 법적으로 기속력 있는 합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면합의서에 따라 정년을 2년 더 연장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아울러 정년 연장기한일이 도래하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