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19. 판정 2010부해679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8.5.2. 재입사하여 2010.4.26.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계속근로기간이 2 년여에 불과하고, 계약의 갱신회수는 1회에 그친 점,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양 당사자간에 계약갱신 약정이 없으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한 점 등을 볼 때,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2.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재계약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밟을 것을 통보하면서, 미이행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해지됨을 알렸음에도 계약만료일까지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점, 단체협약에 “계약기간 만료 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연봉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 양 당사자간 계약갱신 약정이 없으면 계약기간 종료와 동시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계약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치 아니하여 기존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