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 2의 경우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근무지 복귀 지시를 거부한 점, 이 사건 근로자들 모두 이 사건 사용자가 새로운 근무지로의 출근 명령에 대해 불응하고 계속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점, 인사위원회 참석 통보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에 참석치 않을 뿐 아니라 통지된 징계혐의 사실에 대해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명한 사실이 없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혐의 사실 중 ‘근무지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 ‘업무명령 거부 및 위계질서 문란, 신뢰관계 상실’은 모두 해고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법인카드를 통한 사무기기 구입은 이 사건 근로자 1과 관련 없고, 비밀번호를 고의로 알려주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어 ‘회사재물 손괴 등’에 대해서는 이 사건 근로자 1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받았으나 참석을 거부하고 어떠한 이의제기도 한 사실이 없으며, 징계위원 배○○, 박○○, 김○○이 참석한 가운데 적법하게 ‘해고’를 의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