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9. 판정 2010부해694

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2010.2.1. 새로운 취업규칙을 제정한 것은 2009.9.30. 이 사건 사용자가 법인을 분리하여 신규 법인을 설립하였고 2008.3.13. 체결된 단체협약이 2010.1.29.자로 해지되어 취업규칙을 제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동 취업규칙의 휴직기간 관련조항이 해지된 단체협약의 휴직기간 관련규정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동 취업규칙을 공고하고 소속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 취업규칙은 그 효력이 있다.

2.

취업규칙 제62조(휴직기간)에 ‘직원의 휴직기간은 최고 2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동 규정은 근로자의 장기휴직으로 인한 버스운수회사의 업무마비를 막기 위한 것인 점, 이 사건 사용자가 휴직을 명하면서 그 기간을 명시한 사실은 없으나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을 명하면서 따로 휴직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 휴직기간은 취업규칙 소정의 최장기간이고 그 기산은 휴직을 명한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하므로 휴직일인 2010.2.13.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인 같은 해 4.13. 면직처분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같은 해 7.15.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으나 이는 면직처분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