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근로계약서에 주요 항목인 임금, 근무 장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도 누락되어 있는 등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로자가 주로 수행한 업무는 회사의 업무가 아닌 대표자 개인의 토지와 건물에 관한 개발 및 관리업무였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행한 사실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