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6. 판정 2010부해703

판정요지

과장이 2010.5.27. 이 사건 사용자 주유소에서 발생한 차량 접촉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던 과정에서 의견차이로 “당장 옷 벗고 관둬요”라는 취지의 발언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려는 이 사건 사용자의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해고처분으로 오인하여 구두로 출근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직의사 표시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수락한 것으로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