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철도노조가 2009년에 행한 일련의 파업이 그 목적에 있어서 공기업 선진화 정책 반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 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 및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관한 사항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못하여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이러한 쟁의행위에 동참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평 조합원으로서 노조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파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의 파업기간 중 동참한 기간이 이틀에 불과한 점, 사용자의 업무복귀 명령에 즉시 응하였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제공 거부 외에는 별도의 위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유사한 사유로 견책처분을 받고 재심을 신청한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1 내지 2 단계 감경된 사실이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경우 파업참여 경위, 참여일수, 파업참여 이후 행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다소 과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