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0. 27. 판정 2010부해705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여직원 성희롱, 업무파일 무단 삭제 및 복사 등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징계사유에 대한 후속조사 결과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비위행위를 부인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고 정직기간 만료 후 이 사건 근로자의 복직을 불허함에 따라 자연면직 처분하였으며, 회사 상벌규정에 정직기간 만료 시 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연면직 되도록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에 자연면직 규정이 없는데 별도의 상벌규정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자연면직 사항이 명시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정직 6개월로 처분된 징계사유에 추가된 것이 없으므로 이 자연면직은 부당해고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