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GTG 납품업체로 선정하는데 이에 적극 개입하여 상당한 금액의 경제적 손실을 입혔는 바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회사 명예와 이미지가 훼손되었는바 이는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가 이 사건 근로자에 있다 할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근로자 스스로가 소명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석 없이 징계처분한 것을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