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4. 판정 2010부해708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가 약 5년 동안 담당한 업무는 계속 존속하는 업무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아니라도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업무수행을 계속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사용자가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를 업무에서 제외시킨 이후 다른 근로자가 그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 위 근로자가 그 기간 동안 근무하면서 근로관계를 종료당할 만한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하여도 자신이 업무수행에서 적극적인 잘못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계약에 대한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믿고 있어 이에 관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에게 업무수행의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09.12.28. 재계약 거절에 관한 의견의 그 사유가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은 점, 사용자는 2010.1월경 교직원에 대해 근무평정을 실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무평정을 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기간제 근로계약의 재계약 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의 체결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