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2010.4.2. 이 사건 근로자를 구두 상으로 해고하고, 2010.4.8.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고 철회를 통보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서면 통지의무를 인식하고 있는 이 사건 사용자가 또 다시 관계법령 위반을 감수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10.7.20. 그동안의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같은 달 23.에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내용증명을 보냈고, 2010.7.27.자로 해고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기타 해고사실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일 또는 그 이후라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정황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제출한 2010.7.3. 녹취록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구두 해고통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설혹 녹취록의 일부 대화와 같이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가 해고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가 2010.7.3.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구두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