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는 취업규칙 등에 촉탁근로계약의 대상자를 정년이후 근무자로 그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와 한 차례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사용자 소속 경비원들의 퇴사연령 및 퇴사사유를 감안할 때 만 65세까지 근무하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이 사건 당사자 간의 근로계약 관계는 약정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