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8. 판정 2010부해72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9.7.10.부터 같은 해 9.28.까지 장기요양 보험 수급자 박OO 등 5명의 각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열람권한이 없음에도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수급자 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총 21회에 걸쳐 알려준 것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여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이 사건 사용자 인사규정 제73조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가 지인이나 친척으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조사 방문일정, 등급판정을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에 따라 방문일정 등 통상적인 절차에 관한 정보를 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근로자의 사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해고처분을 선택함으로써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