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0. 판정 2010부해760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용자 등을 통한 권유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사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강압적 수단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이 사건 사용자의 입찰 탈락 상황으로 인한 경영상태, 향후 전망 및 장래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양 당사간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퇴직처분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해고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