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차례에 걸쳐 정규직 전환채용에 탈락되어 정규직전환에 선발되지 못 하는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사직서와 함께 2010.4. 26 ‘사직 이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서약서도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 후 계약만료일인 2010.4.26.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다른 직장에 출근하고 있는 점, 퇴직 후 동료들이 준비한 송별회에 참석하여 동료들로부터 이 사건 근로자의 재취업 축하인사와 선물을 전달받은 점,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시까지 상당기간 동안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서 철회의사나 계약기간 만료에 대해 일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 사직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자필서명 한 사직서 등을 제출받아서 행한 근로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