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0. 판정 2010부해77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전무이사의 직책으로 모든 운영권을 행사한 점과 제반업무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최종 결재 처리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이고 상당한 권한을 부여받아 사무 처리의 위·수탁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근로자는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따라 사원의 정년은 55세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정년이 거의 다 된 시점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다른 별도의 고급 숙소와 차량을 제공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는 1달여의 근무 기간동안 주휴일 없이 근무해 온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조직을 변경하고, 근로자의 채용과 해고 등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이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