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5. 판정 2010부해78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업무상 잘못을 질책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상습적인 폭력이나 폭언을 일삼았다고 주장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며,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 중이던 2002년 올해의 직원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징계해고 직전인 2006.부터 2008.까지 3개년 연속하여 우수한 근무평가를 받기도 한 점과 폭행 정도가 경미하여 요양을 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상 과하여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