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1. 판정 2010부해817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1은 당시 화재 현장의 프레스 운전실 총괄 책임자로 화재 발생 이전에 알람의 경고음이 울리고 있음에도 순찰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고,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는 당시 프레스 운전담당자로 전임 근무자로 부터 이상 여부에 대한 인수인계를 받았음에도 점검 소홀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면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이 사건 근로자1은 프레스실 책임자로 화재발생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 책임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사업장은 금번 화재 사고 이전에도 프레스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보고되었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별도의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점과 화재발생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화재발생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1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2는 당시 프레스운전 담당자로서 화재발생의 직접적 원인인 벨트와 체인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2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은 정당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고, 화재발생의 책임을 물은 징계처분이었다는 점에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