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17. 판정 2010부해820

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제품에 대해 선임이나 동료직원들의 시정요구에 거부반응을 보이고 시정하지 않아 잦은 다툼이 발생한 점, 상사의 경위서 제출요구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점, 회사내부를 무단촬영하고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바,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 사건 근로자로 인하여 근로자들 간에 잦은 다툼이 일어나고 제품생산이 중단되어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은 취업규칙 제63조(징계사유)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혐의사실은 취업규칙 제66조(해고사유)에서 정한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근로자가 직원들 사이에 불협화음의 단초를 제공하고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제품생산이 중단되는 등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점, 전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한바, 이는 직원간 상호 근로관계의 신뢰성을 중대하게 상실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더 이상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들과 근무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의 양정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