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명백하게 불법인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의 주장처럼 불법 쟁의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는 부족하지만, 이 사건 근로자의 부서장 및 과장 등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비전임 노동조합원이지만 쟁의행위에 있어서 조합의 간부 역할을 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무단이석 및 결근 등의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징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징계위원회의 관할, 기피 및 증인신청, 징계위원회의 구성,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측면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본질을 해칠 만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