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2009.11.12. 회사 사무실에서 동료직원을 폭행한 사실, 단체협약에 노동조합 분회장은 매월 8일간 근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2010.4.부터 2010.7.월까지 노동조합 분회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매월 8일간의 근로를 하지 않아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가 2009.9.부터 2010.3.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에게 납부하여야 할 운송수입금 7,800,000원 중 4,424,000원을 입금하고 3,376,000원을 미납한 사실,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노동조합의 행사 등을 이유로 거래처에서 금품 등을 받아 온 사실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폭력행위는 극심한 노사갈등 과정에서 발생한 점, 이 사건 근로자가 회사거래처 등에서 금품을 받은 것은 노동조합 분회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노동조합행사 등과 관련이 있는 점, 다른 택시회사의 노동조합 대표도 매월 8일의 근로제공을 이행하지 않은 관행이 있는 점, 택시운전기사들이 승객감소 등으로 운송수입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는 관행이 있는 점, 2008.6.27. 회사회생절차결정이후 이 사건 관리인에게 징계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은 양정이 지나치다고 판단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