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1. 판정 2010부해84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이 수차례에 걸쳐 공문으로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 의사를 밝혔음에도 파업철회의 진정성 및 향후 재 파업 우려를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아니한 행위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2008.8.31.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21차례의 교섭이 진행되었고 사용자 안도 제시되었으며 비록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당수 조항이 타결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