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사기도박에 가담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과 제30조(공동정범)가 적용되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도박의 대상이 직장 동료였던 점, 사기도박 관련 내용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어 이 사건 사용자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보여지는 점,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거나 도박을 한 직장 동료들 또는 종래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들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