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14. 판정 2010부해852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차례에 걸쳐 무단결근, 지각, 조퇴 등의 사유로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 게시한 협조문 내용이 이 사건 사용자와 그 임직원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근무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무수행능력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 부당한 고소·고발, 조직질서 문란, 불법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자택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