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 사유 중 1)수차에 걸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무단조퇴 중 무단조퇴 부분을 제외한 업무지지 불이행, 2)업무방해 및 재산상 손실초래, 3)관리책임자에 대한 비방 및 폭언으로 인한 위계질서 훼손 등이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근로계약 위반행위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기업의 존립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라고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방해, 관리 책임자에 대한 비방 및 폭언 등의 비위 행위 역시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한 것을 두고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