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6. 판정 2010부해883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 후 면직처분을 한 것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며, 면직처분이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출근정지 처분 당시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그 출근정지 기간 중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추가 징계사유로 인한 출근정지 3개월의 처분에 있어서 추가 징계사유로 제시한 중간간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무혐의 처분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가 출근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수용을 하였음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에 이를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면직 처분시 출근정지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사유로 삼았던 사유외에 추가적인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사건 면직 처분은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징계처분을 한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