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확인서 및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가 반송되긴 하였지만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위윈회 개최 전에 회사 게시판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서를 게시하였으며, 게시판을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오전 4시경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징계위원회는 17:30경 개최되었으므로 소명을 준비할 시간이 어느 정도 주어졌다고 보여지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는 징계해고 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고 징계처분장을 회사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낸 징계처분장이 반송되었다 하여 서면으로 해고통지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 사용자의 지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어기고 운송수입금 중 일부만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입금하지 않은 것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 또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행위는 향후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라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것이므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고, 무단결근 또한 기업질서를 문란케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징계해고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