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1.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에 “입사 2개월 종료시점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사퇴한다고 기재한 점,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된다.
2.
서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의 내용 또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결과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방법 및 평가의 공정성에 있어 하자가 없다.
3.
입문교육 등을 받느라 실근무기간이 짧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어 평가시기를 연기하였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평가가 연장됨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