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6. 판정 2010부해902

판정요지

1.

입사시 작성한 서약서에 “입사 2개월 종료시점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의 없이 즉시 사퇴한다고 기재한 점,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에 있는 자로서 그 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시용근로자로 인정된다.

2.

서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가의 내용 또한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평가결과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채용을 거부한 것으로 평가방법 및 평가의 공정성에 있어 하자가 없다.

3.

입문교육 등을 받느라 실근무기간이 짧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없어 평가시기를 연기하였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평가가 연장됨을 사전에 알림으로써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시용기간 중 취업활동에 대한 평가결과 정식사원으로 채용기준에 미달하여 정식사원으로 채용을 거부함으로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