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23. 판정 2010부해905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06.11.1. 상무로 임명되며 “사무국규정”에 의거 당연 퇴직되어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임기가 정해진 임원의 신분을 새롭게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임원은 근로계약이 아닌 정관에 의해 3년의 임기를 정하여 회장이 선임하고 보수도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해지고 일반직원과는 달리 차량 및 집무실 제공, 월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법인카드 사용, 기밀비 및 여비 지급, 퇴직가산금 지급 등 직원과는 다른 혜택을 받았으며 일반적인 전결권 행사와는 별도로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상근부회장이 위임하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협회 사업추진 전략에 관한 사항 등 협회 사무국의 업무에 대하여 재량을 가지고 집행하였으며 별도 집무실을 제공받았고 출퇴근, 외출 및 휴가 등도 제약 없이 비교적 자유롭게 하였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한 대가도 지급받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기보다는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부여 받아 자신의 책임 하에 행사하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에 더 가깝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