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사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자인하고, 근무율이 낮은 점,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잦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적은 규모의 사납금 유용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
이 사건 근로자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사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자인하고, 근무율이 낮은 점,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잦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 사유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비해 적은 규모의 사납금 유용행위와 교통법규 위반 문제로 다른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