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을 결정하여, 3일 이내 자발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 퇴직하지 않는 경우 징계해고 처리된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근로자는 징계 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징계해고를 피하기 위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스스로 진심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그와 같은 퇴직원을 제출하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퇴직원 제출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퇴직원은 효력이 없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