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1. 30. 판정 2010부해946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의 회사 법인등기상에 등재 된 이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이사인 전무, 상무들 보다 오히려 높은 직위에 있었고 결재선상 상급자는 대표이사 뿐 이고 이 사건 근로자는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았으며, 영업실적에 따른 성과급(인센티브) 지급기준에 의거 최대 49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재직당시 부사장으로 LED조명 국내사업본부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15%이내에서 가격 결정권을 가지는 등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집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는 독자적인 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이 사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