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이 무단조퇴 후 이 사건 사용자 처분 밖의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 노동조합 지원을 위한 연대파업에 참가하고, 통상 실시되던 잔업 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생산현장에 무단침입 후 전원을 차단하여 작업을 중단케 하는 등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가담한 행위는 이 사건 사업장 단체협약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위와 같은 비위사실에 대한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은 모두 정당하나, 이 사건 근로자1의 주된 해고사유인 컴퓨레샤의 전원 차단 행위에 대하여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서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지나쳐서 부당하고, 이 사건 징계처분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만한 아무런 거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