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신청 외 신용원 전(前) 원장이 프로포즈성형외과의원을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사용자가 ‘신용원이 개업한 병원으로 갈 것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 병원장을 따라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각서 작성에는 거부하면서 이를 이유로 한 사직서는 거부하지 못하고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는 주장에 모순이 있는 점, 전 병원장이 개업한 병원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서 작성을 거부하고 사직서 및 퇴직합의서를 자필로 직접 작성한 점, 각서를 작성한 다른 근로자들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고 있는 점, 퇴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을 각각 수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신청인들에게 사직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직원 제출이 강요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종료일 뿐, 해고라 볼 수 없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