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12. 2. 판정 2010부해969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1은 상무이사의 직책으로 회사 창립 당시 일정 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이사로 선임된 점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동일 근속년수의 직원과 달리 월평균 보수액이 상당히 높게 책정된 점, 출퇴근에 제약을 받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근로자2의 경우 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회사 내 직책은 팀장인 점, 감사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근로자1에 비하여 임금액이 높지 않고, 출퇴근에 제약을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등기부상의 감사는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사용자가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분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