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0. 4. 8. 판정 2010부해99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처인 우○○는 2009.11.11.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가게 형편이 어려워서 다음 달부터는 월급에서 20만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수용할 수 있으면 계속 일하라”고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2009.11.12. 노동청을 방문하여 월급 삭감이 정당한 지 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청에 찾아간 사실을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날 21:45경 이 사건 근로자를 불러 “당신과 더 이상 같이 일할 수 없으니 그만두라”고 통보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2009.11.12. 21:45경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그만두라고 하여 구두로 해고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와 같이 해고하면서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이므로 그 외의 해고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