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요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2010.4.26.자 근로계약기간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 초심판정을 취소하여 확정된 결과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은 2010.4.26.이며,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일은 2010.9.8.이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은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또는 비교대상 선정의 타당성 여부,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불리한 처우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5.